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단 편집) ==== 처벌론 ==== 찬성론자들은 충분히 활용 가능한 인력을 감옥으로 보내면 인력 활용도 못 하고 돈만 축내는 [[삽질]]을 한다는 의견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피할 수 없다. 일단 이런 논리는 비단 입영거부자 뿐만 아니라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들'''에 해당한다. 단순히 경제적 논리 문제로 처벌 대상인 범죄자들을 수감시키는 대신 새로운 직업을 줘서 써먹는게 온당키나 하냐는 것. 또한, 인력 활용 문제는 교도작업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기에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도작업이 징벌적인 의미보다는 교화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게 된 오늘날에 와선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중인 범죄자들로 하여금 노역으로 재화를 생산해 내게 하는 것 또한 인력 활용 방식의 하나이며, 교도작업 상당수가 수감자나 [[교정직 공무원]]용 피복 제작, 시설 관리, 조리 등 교도소 및 구치소 등 교정기관 운영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하는 데 투입되고 군에 가지 않아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군대라는 곳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군필자들의 심리적 박탈감이나 회의감 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는 형법적 조치 없이는 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맥락과 같다.군복무자들이 더 당당하게 걸어다닐 수 있다는 말도 된다. 예시로, 모병제를 채택한 미국은 군인들이 더 인정받는다. 굳이국가에 의한 혜택이 아니더라도 민간차원에서의 존경의 의미로써의 혜책이 적잖이 주어진다: 할인, 무료메뉴, 퇴역군인/상이용사 우대, 군출신 우선채용 등. 요약하자면 한국에서는 병역거부자를 해코지하는게 곧 현역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것이다. 공익, 병특은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해야만 하며 전쟁 발생시 보충역으로 징집되고 예비군 기간에도 현역제대자와 동일한 복무 의무를 진다. 게다가 공익은 병무청에서 직접 심사함으로써, 병특은 숫자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해 오고 있다.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부작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가면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과 합숙을 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부작용을 통제시킬 이유도 없고, 같은 사회활동을 시켜줄 이유도 없다. 게다가, 이들의 주장은 보충역들은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신체 조건을 가진 이들이라는 사실 역시 간과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